A씨(54)는 노점상이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빌미로 지난 2015년 3월 자칭 '○○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노점상들 협박 가입비, 회비 명목 등으로 196회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자신이 직접 시장주변 교통관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직을 맡아 관계기관에 수시로 출입하며 노점상 단속을 요구했다.
A씨는 노점상은 불법이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위원회에 가입하면 보호해 주고, 가입하지 않으면 신고해 단속을 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위원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받아 챙겼다.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 노점상은 구청에 민원을 넣고 단속을 하게 해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의 불법 노점상을 보호받는 것을 목적으로 A씨와 결탁해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을 상대로 아홉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또, 자신의 노점상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B씨는 A씨의 갈취 행위를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서로 결탁해 3년여에 걸쳐 영세하고 노약한 노점상들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대전역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기피하는 노점상들을 약 4개월간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노점상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