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은 2㎥이상의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하루 최대 2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경우엔 관할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받은 뒤 영업을 해야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세제와 약품사용으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업소들로, 검사결과 방류수에서 Cr(크롬), Mn(망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수년간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사업장이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유류 200ℓ를 무단 유출하는 등 시설관리 부주의 사례도 적발됐다.
중금속 물질은 장기간 인체에 흡입할 경우 호흡기, 중추신경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자체 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관할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용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민원발생 우려 업소와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등 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