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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 사장, 항소심 결심서 1년 6월 구형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403호 법정서 선고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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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1 17:0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차준일(67)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해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차 전 사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원 신규 채용당시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건으로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낙방케 해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응시자들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아니냐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구심이 증폭됐다"면서 "요즘처럼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고질적인 부패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 전 사장측 변호인은 "신입직원 면접을 본 면접위원과 공모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일(공모)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차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이 사건 응시자들과 관련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뼈속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 준다면 여생을 봉사활동에 전념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겠다"고 말했다.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직원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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