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내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건축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