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 따라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실시한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수확기(11∼12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지정·운영한다.
또 불법투기 감시단, 산불감시원 등과 연계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숨은 자원 찾기 운동과 불법 소각 예방 교육 및 주민 홍보도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공동집하장 169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9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99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464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자재 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현실화와 수거 품목 확대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농촌지역 인력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크고,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 피해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일상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