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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서, 허위 입원해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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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2 16:0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둔산경찰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A씨(47·여)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원 시 일당 10만원에 120일까지 보장되는 7개의 보험상품에 중복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 질병임에도 병원에 22일간 입원해 2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해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경찰은 ‘허위·과다입원, 고의사고 등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 악의적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3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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