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입원 시 일당 10만원에 120일까지 보장되는 7개의 보험상품에 중복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 질병임에도 병원에 22일간 입원해 2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해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경찰은 ‘허위·과다입원, 고의사고 등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 악의적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3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