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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 조합원들 재산 지킬 수 있을까 관심

분담금 폭탄에 이어 문서위조 및 인감도용 의혹 등 범법 행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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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5 14: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노희준 의원, 문서 위조 및 인감도용해서 신청자 늘리기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분담금 폭탄에 휘말린 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가 이번에는 문서위조와 인감도용 의혹 등 범법행위로 도마에 올랐다.

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가 분담금 폭탄에 이어 문서위조와 인감도용 의혹에 휩싸인 것.

이 같은 의혹은 지난 3일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천안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이 270여명의 조합원 중 250명이 동의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천안시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의원은 “그런데 조합이 80% 동의를 위해 인감도장 도용은 물론 10대 자녀 등으로 명의를 쪼개는가 하면 몇몇의 경우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한국감정원에서 필적감정을 통해 서류위조 사실을 확인, 천안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만 강조하며 오는 12월 7일까지 인가를 내 준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홍원표 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충분히 인지를 시켰음에도 250명이 동의해 인가 신청이 접수된 것”이라며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토록 지시할 것이고, 시 자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돼온 사업이다.

그런데 원성동 조합 결성 10여년이 지나면서 200억여 원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 2004년 지하2, 지상 15층에 17개동의 아파트신축을 위한 건축물설계사인 (주)아르윈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미지급된 8억 원이 18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또 조합인가 1년 후인 2007년 12월 23일 조합대의원 20여 명의 연대보증으로 현대건설에서 1차 20여 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70여억 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조합은 현대건설과의 계약해지와 함께 지난 2015년 대림건설과의 계약하며 사업추진비로 6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건설은 연대 보증한 조합대의원들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한편 원금 7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자 등이 매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조합으로터 15억8000만원에 행정용역을 의뢰받은 SAP코리아는 조합에서의 미지급금을 담보로 코오롱건설로부터 2004년 9억원을 차용했다.

그런데 조합은 9억원을 코오롱건설에 지급치 않고 SAP코리아에 지불, 코오롱건설은 조합에 이자 등을 포함해 28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부담에 따라 사업시행 시 각종 경비의 추가지출 등으로 조합원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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