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장 선출을 놓고 내홍에 휘말렸다.
지난 5월 20일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 선임 조합원총회가 관계자들의 의견대립이 끝내 법정으로 비화된 것.
4일 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조합장 2년 임기가 지난 5월 16일자로 끝나 같은 달 20일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의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한 현장 출석과 서면결의서 등을 총회 참석으로 간주하고 투표용지나 서면결의서 양식을 통한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A 후보(129표), B 후보(103표) 등으로 모두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 성원을 이뤄내지 못하고 폐회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431명 중 총회 참석자는 271명으로 이중 과반인 136표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임원으로 선출이 되는데 모두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 조합장이자 조합장 후보인 B씨는 정관 제15조 5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조합장직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조합장 후보 A씨는 B후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해 B후보 또한 가처분결정 취소 등 법정다툼으러 이어진 것.
소송을 제기한 A 후보는 271명 중 27명은 임원선출 안건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않은데다 부재자투표나 직접 투표도 하지 않아 실제로 임원선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모두 244명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원이 직접 우편으로 임원 선출안건 서면결의서를 발송한 63명과 부재자투표 61명, 총회에 직접 참석해 투표한 120명 등 실제 투표참여자는 모두 244명으로 과반수 이상인 129표를 득한 자신이 선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는 “정관과 도정법에 따라 서면결의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의를 내리고 선거에 임했다”며 “지난 5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5명의 이사를 선출했지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조합장과 감사는 1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선출하기로 했는데 소송으로 인해 조합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전 조합장이자 B 후보는 “27명이 서면결의서 일반안건만 제출한 것은 임원선출에 대한 기권의사 표시일 뿐 투표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승인 인가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