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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맞춤형 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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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5 14:19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5일 밝혔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경우는 1·2·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로 이들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이 없도록 안내문 우편 발송, 방문 상담 등을 시행하고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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