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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고객 편의 제도 개선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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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2.16 19: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대상을 창업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으로 대폭 확대한 가운데 고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오는 3월 31일부터는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확대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에 대비한 생활안정 장치가 사실상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의 생계유지 및 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할 경우 일시금으로 공제금이 지급되는데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점,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된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의 생계보전 대책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해 현재는 3만6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2월 현재 2670명(대전 1466명, 충남 1204명)이 가입돼 있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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