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지내 대지면적의 5~10% 범위에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157곳의 공개공지다.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과 함께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휴게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다른 용도로의 불법사용(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여부 ▲ 공개공지 설치면적 및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 훼손 여부 ▲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지적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위법행위를 해소할 방침이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꾸준한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공개공지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