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및 제22조의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자동차 종합검사’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시와 교통안전공단, 대전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참여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검사방법 준수여부 ▲ 기술인력 확보여부 ▲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여부 ▲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 검사장면 및 결과 미 기록 여부 등 사업장 안전실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며, 2017년 최초로 추진하는 자동차관리 우수사업자 선정에 따른 현장평가도 동시에 병행추진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령위반 등 부실검사가 발견될 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해 부실검사 방지와 안전사고 위해요인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이번 합동지도 점검을 계기로 허위검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정 시설장비와 기술 인력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