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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총력

축산인 교육·홍보 및 부서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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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6 12:55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이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축산인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적법화 기한은 오는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되며, 기한 종료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돼 있다.

문제는 기존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물 대비 축사부지가 협소해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 부지확보도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유지나 하천, 타인의 토지 점유로 인해 적법화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이나 매각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적법화에 필요한 인허가 과정에 비용이 수반돼 고령농이나 영세한 축사의 경우 많은 부담이 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적법화 대상 축사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건축선 1m, 대지경계선 0.5m)했으며, 이행강제금 등도 감경 조치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분뇨처리시설과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법화 기한 종료 이후 강력한 행정처분도 예고하고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축산인들의 적법화 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 건축, 산림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의 협업행정을 강화해 적법화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당진지역에서는 약 800여 호가 무허가 불법 축사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호를 목표로 적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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