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류춘형 천안서북경찰서 경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06 17: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동실종’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한눈팔고 관심이 소홀한 사이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신속한 신고와 수색으로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유괴나 각종 사고로 이어진다면 부모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코드아담’입니다.
 
‘이 제도는 ’94년 미국 월마트에서 고안된 제도로, 아동 등 실종발생 시 다중이용 시설 직원들이 초기에 아동이 실종된 장소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하게 찾기 위한 것으로 실종 발생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미 발견 시 경찰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코드아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실종아동 신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아닐 거야 하는 안전 불감증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평소 행동요령을 사전에 교육시켜야 합니다. 
 
◆ 평소 아이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
 
1. 부모와 헤어졌을 때 제자리에 멈춘다.
 
2. 부모의 이름을 생각한다.
 
3. 부모를 기다린다.
 
아울러 경찰서에서 운용 중인 ‘사전지문등록제’로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전지문등록제’는 미리 사진, 지문,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아동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코드아담’과 ‘사전지문등록제’로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류춘형 천안서북경찰서 경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