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동실종’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한눈팔고 관심이 소홀한 사이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신속한 신고와 수색으로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유괴나 각종 사고로 이어진다면 부모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코드아담’입니다.
‘이 제도는 ’94년 미국 월마트에서 고안된 제도로, 아동 등 실종발생 시 다중이용 시설 직원들이 초기에 아동이 실종된 장소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하게 찾기 위한 것으로 실종 발생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미 발견 시 경찰신고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코드아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실종아동 신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아닐 거야 하는 안전 불감증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평소 행동요령을 사전에 교육시켜야 합니다.
◆ 평소 아이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
1. 부모와 헤어졌을 때 제자리에 멈춘다.
2. 부모의 이름을 생각한다.
3. 부모를 기다린다.
아울러 경찰서에서 운용 중인 ‘사전지문등록제’로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전지문등록제’는 미리 사진, 지문,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아동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코드아담’과 ‘사전지문등록제’로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류춘형 천안서북경찰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