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원성동 조합원 이경수씨에 의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 등 3건과 조합장 관계자을 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힌데 따른다.
이 씨는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와 뉴스테이사업(본보 5월 29일자 7면, 6월 2일자 6면, 15일자 6면, 8월 14일, 11월 6일 5면 보도)의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씨는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문서 대필 등 조합장 및 홍보이사의 범법행위가 다량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대림 뉴스테이 방식 철회요구 ▲2016년 수의계약 도입 ▲조합원 분양과 그 외 임대분양 ▲자산평가 공개 없이 분양 청약 선 접수 ▲조합원 분양청약 미 접수자에게 평당 100만원 분담요구 ▲이주비 지급액 이자 10%~7%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차이 없음 등 7개항 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특히 이 씨는 조합장이 관리처분 조합원 분양청약을 전자추첨방식으로 시행치 않고 임의지정 방식으로 규정에 없는 분양청약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뿐만 아니라 관리내역 공개 없이 감정평가 내역을 일방 통지하는 등의 직권남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2008년도 현대로부터 받은 20억 원의 대여금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회계부분 등에 대해 지난 9월에 검찰에 고발해 조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돼온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