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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뭐길래

조합장되면 흙수저가 금수저로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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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7 18: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서면결의서 미제출 27명 해석 놓고 이전투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장자리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총회에서 현 조합장 B 후보와 경합을 벌인 A후보 간 27명의 서면결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총회참석여부(본보 6일 7면 보도)를 놓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후보 A씨는 지난 7월 13일 전 조합장 B씨를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9월 15일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전 조합장 B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A씨를 조합장 대리로 선임했다.

이에 전 조합장 B씨은 “천안지원의 조합장 및 감사의 직무정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임시조합장을 가처분신청권자인 A씨를 법원에서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9월 25일 이의를 제기한다.

전 조합장 B씨는 “A씨가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소식지와 문자를 발송하는 등 마치 확정된 조합장인양 착각케 한다”며 제소명령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지원은 A씨에게 지난 9월 25일자로 제소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1일안에 본안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지난 10월 13일자로 조합장등 임원지위확인을 위힌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소장이 아닌 본안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특히 제소신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287조 3항에 의거 본인에게 취해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원천 무효가 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287조(본안의 제소명령) 3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적시돼 있다.

이 같은 조합장 후보로 경합에 이은 소송전에 대해 조합원 C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면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냐”고 반문하고 “조합장이 무엇이기에 이전투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임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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