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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 단계적 확대...2022년까지 30%

국토부,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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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7 12:4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7일 국토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도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과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는 재외된다.

충청권의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은 세종시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9곳이다.

또 충북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10곳, 충남이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2곳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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