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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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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7 10:59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의회 김태우 부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12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군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발의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경 특례를 배재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부의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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