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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협동조합 설립실적 저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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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7 17:0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7일 열린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충남도에 협동조합 설립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이 도에서 제출받은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82개였던 협동조합 설립이 지난해 72개, 올해 51개로 크게 하양세를 타고 있다.

이는 전체 협동조합의 약 28%가 휴·폐업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위원은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이므로 도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이라 할지라도 조합이 쉽게 휴폐업을 하지 않도록 관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일반조합은 시군에 인가 등 권한이 있다”며 “사회적 조합은 중앙부처가 권한을 가진다. 도는 중앙부처 및 각 시군과 협력해 협동조합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동 할랄 등 신흥시장 개척 등은 좋은 정책이다”라며 “할랄 도축장은 우리지역 정서나 이슬람교 등 종교문제 및 도축방식의 차이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도시가스 배관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정이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 배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도는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타 광역 시도는 4차산업과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기업 정보 제공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한다”고 질타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와 유치 관련 MOU를 자주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 계약은 요원하다”며 “유치기업체가 지역민을 채용하는 등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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