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8일부터 15일까지 선물용 초콜릿, 떡, 엿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무허가·무등록·무표시 제품 진열·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생지도 및 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이 제조·판매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이 항상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하의 행정처분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