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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성동 조합아파트, "범법행위 없었다" 반발

유재앵 조합장, 8일 기자회견 열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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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8 18:1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조합원 이경수씨, 자료없이 고발했겠나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 유재앵 조합장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원성동 조합아파트 유 조합장(본보 5월 29일자 7면, 6월 2일자 6면, 15일자 6면, 8월 14일, 11월 6일 5면, 8일 6면 보도)은 8일 천안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감도장 및 임감증명서 위조·조작은 허위”라며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

이에 앞서 지난 2일 노희준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뉴스테이)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신청보류 촉구’ 발언을 한 바 있다.

7일엔 원성동 뉴스테이 조합원 이경수씨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위조 등 3건과 조합장 관계자를 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날 유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와 관련해 조합에서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2012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서명 및 지장으로 서면결의서를 받는 중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조·조작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날조"라며 반박했다.

조합원 분양신청도 조합원의 서명 및 지장 날인으로 본인을 인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리처분총회의 서면결의서에는 회의비 지급을 위한 조합원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등 조합원의 확인이 필요해 조합원의 서면결의를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본인이 조합장 재임 후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날까지 청렴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필적감정위조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는데 결코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이는 코오롱 사건이 각하 되어 2일 통지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의 곡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자신의 주장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원성동 재건축조합 조합장직 사임과 함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조합장은 "65만 명의 대표들 앞에서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숙원사업인 구도심개발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합장으로 재임 후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성동 뉴스테이 조합원 이경수씨는 “지난 7일 사문서 위조 등 3건과 조합장 관계자를 동남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자료없이 고발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유 조합장의 기자회견을 비롯한 모든 반박과 주장 등은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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