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살충제 계란 등 올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어나 국민 불안에 떨게 했던 식품 파동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홍재표 위원은 “항생제 허용 기준치 이하의 계란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에 축적되면 나중에는 신체에 치명적일수가 있다”며 “생산된 계란에 살충제 및 항생제 잔류량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있는지 정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원유검사를 할 때 집유차가 젖소농가를 돌며 시료를 체취해서 갖고오면 유방염 유무 등을 검사한다”며 “집유차가 시료를 체취하는 단계부터 유방염 원유와 정산 원유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구제역이 발병했을때 주변 농가의 3㎞ 반경 안에 있는 농가 소까지 모두 살처분한다”며 “예방 살처분이 아닌 선별적 살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도축장의 도축검사관의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검사를 하는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검사관 및 검사 보조원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