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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8 19:20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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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군의회 임시회(8일~9일)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증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환경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시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은 친환경 에너지 이용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군민은 이에 동참해 증평군이 전국 최고의 녹색청청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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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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