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 보전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법의 정착을 위해 시행된다.
농가에서 비료구입 시 1포(20㎏)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지원된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받거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등기우편, 전자메일, 팩스뿐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현행화)하고 신청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의 경우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적극 이용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