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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충북 3곳

옥천군 8개면 지역으로구성된 도의원 제2선거구 224명 부족,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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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8 19:02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7일 공개한 ‘내년 지방선거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지역’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11개 시도, 48개 선거구가 선거구 불일치, 상한초과, 하한미달로 조정대상이며, 이중 충북 3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제1선거구 ‘상한초과’ 및 청주·청원 통합 및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선거구 불일치’로 전지역 선거구 변경이 필요하고, 옥천군 제2선거구는 ‘하한미달’로 축소 폐지될 처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상하한을 시도평균의 ±60% 안에 두도록 결정했다. 충북도의원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100명으로 가정할 때, 최소 40명 이상에서 최대 160명 이하로 유지하여 4배 편차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9월말 기준 충북도는 전체인구 159만4841명, 시도의원 28명, 선거구 평균인구 5만6959명으로서, 상하 ±60%를 적용하면, 충북도의원 선거구는 최소 2만2784명에서 최대 9만1133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제1선거구는 9월말 현재 9만2016명으로 883명 초과이며, 옥천군 제2선거구는 2만2560으로 224명 하한미달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구획조정(획정)을 통해, 넘치는 지역은 읍면동을 인접 선거구로 떼어 내거나 도의원 수를 늘리고, 부족한 지역은 인근 읍면동을 포함하거나 도의원수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옥천 제2선거구도 인근 읍면동을 선거구에 ‘붙여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문제는 현행 선거법은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시 ‘읍면동 단위의 조정’만을 인정하고 읍면동 자체분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옥천군은 공교롭게도 옥천읍이 단일 읍으로 1선거구이며, 나머지 8개 면을 합쳐 2선거구를 형성하고 있기에옥천읍의 일부를 분할하여 2선거구의 인구를 늘리는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경종을 울린 ‘지방소멸’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도의원 축소우려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옥천군의 도의원 축소를 막는 대안은 없을까? 선거구획정은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 13일이 법정기한으로, 행안부와 국회사무처는 인구상하한의 기준시점을 선거구획정 시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옥천군으로서는 늦어도 12. 13일까지 부족한 224명을 채워 ‘도의원 지키기’에 나서야 하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중장기적 인구증가가 지방소멸에 대비한 사활을 건 정책아젠다가 되야 하는 동시에,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사수가 충북도와 옥천군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것.

당장 급한 현실적 대안으로, 옥천읍내 거주자들 상당수가 면지역 출신인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라도 ‘본가(本家)’ 면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출퇴근을 해서라도 면지역 인구 늘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근본적 대안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는 뜻이다.

박 의원은 “우리 옥천의 도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군민의지를 모아 면지역 인구충족을 위한 옥천군 차원의 비상하고도 급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옥천군처럼 읍지역이 독립선거구로 돼 있어 분할이 불가한 도의원 선거구는, 읍면 합산을 통해 하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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