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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 6개월간 제한

국토부,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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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9 14:5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대전 등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제한된다.

9일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3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에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은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의 공공·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은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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