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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대법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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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9 14:5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국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이 시장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혐의 및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3000만원 이상 초과한다”며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청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범석 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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