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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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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9 14:56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분할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계룡시 홈페이지(www.gyeryong.go.kr)공시지가 열람 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 또는 토지 소재면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2-840-237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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