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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황원성조합아파트 ‘법리해석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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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9 17:2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속보> 천안 성황원성주택조합이 조합장자리를 놓고 법정다툼에 휘말려 총회도 개최하지 못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수개월 째 표류로 난파위기에 처한 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B씨는 특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천안시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 출마했던 두 명의 후보자가 서로 다른 선거인 수를 주장(본보 6일 7면, 8일 6면 보도)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조합장 후보 A씨가 지난 7월 13일 투표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전 조합장 B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천안지원은 9월 15일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 조합장 B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A씨를 조합장 대리로 선임한다.

이에 전 조합장 B씨는 다음날 “천안지원의 조합장 및 감사의 직무정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가처분신청권자인 A씨를 임시조합장으로의 선임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B씨는 9월 17일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B씨의 제소명령신청에 천안지원은 A씨에게 제소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1일안에 본안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제소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은 9월 25일 부터 21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10월 13일자로 조합장등 임원지위확인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조합장등 임원지위확인을 위한 소장은 자신이 본인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B씨의 신청으로 법원이 요구한 본안소송과는 전혀 무관하다.

A씨는 결국 천안지원이 요구하는 본안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B씨는 10월 18일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제소기간도과)을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천안지원은 민사집행법 287조(본안의 제소명령) 3항과는 달리 가처분 이의신청 심의 일자를 고지한다.

B씨는 “A씨가 제소신고서 제출이 제소기간에 이뤄지지 않아 본인에게 취해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런데 느닷없는 천안지원의 심리일자 고지에 황당할 뿐”이라며 “천안지원 스스로가 결정문에 고지한 ‘민사집행법 287조 3항’을 파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안지원이 지난 9월 15일자의 제소명령결정문을 9월 25일자로 송달, 송달 받은 날로부터 21일안에 본안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제기하라는 결정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287조(본안의 제소명령) 3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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