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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할인혜택 늘린다

10일부터 대전아쿠아리움 입장료 25% 및 롯데시네마 영화관람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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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9 15:1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9일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가운데)이 교통건설국 회의실에서 장동현 대전아쿠아리움 회장(왼쪽)과 구영모 롯데시네마 대전영화관장(오른쪽)에게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할인가맹점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10일부터 할인혜택을 준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10일부터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을 비롯 대전아쿠아리움 입장요금과 롯데시네마 영화관람료 할인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9일 교통건설국 회의실에서 대전 아쿠아리움 장동현 회장과 롯데시네마 대전영화관 구영모 관장에게 각각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할인가맹점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전아쿠아리움은 입장요금의 25%를 할인해 성인 1만6000원, 청소년 1만4000원, 어린이 1만2000원에, 그리고 롯데시네마 대전점과 둔산점은 주중 7000원, 주말 8000원 등 권종별로 12~27%할인된 금액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출력해 입장 시 제시하면 되고, 쿠폰 1매당 4명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승용차운행을 줄여 교통량감축과 대기환경오염을 감소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시민실천운동으로써,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요일~금요일 중 요일지정없이 하루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승용차요일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면서“앞으로도 참여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늘려나가고 승용차요일제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운휴일 운행 허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9회로 확대했다. 현재 대상차량의 9.5%인 4만2000여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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