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11월 말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특별하게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0일 오후 제주도 청사에서 지방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의 책임자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방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
2012년 세종시와 2006년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해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방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의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특별위원회 출범은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맡는다.
또한,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지방의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립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