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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 통행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내버스 통행 속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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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9 17:36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가 버스 통행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정체현상을 개선해 시내버스 통행속도를 높힌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내버스 통행속도 개선시스템(EBB)보다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시내버스 통행속도 개선시스템은 버스에 고성능카메라와 제어기, GPS, 단속자료 전송장치를 달아 도로상 불법주차와 버스전용 차로를 단속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내버스 통행로에 불법 주정차로 제 속도를 못내 배차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 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현재 21개 노선에 대당 2대씩 모두 45대의 시내버스 통행속도 개선시스템을 달고 버스를 운행 중이나 1대당 2500만 원에 달하는 설치비 부담과 낮은 단속효율, 연간 1억원의 유지관리비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요구됐다.

시는 지난 4월 부터 시스템 개선을 위해 블랙박스에 착안한 아이디어를 협력업체에 제공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카메라와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 기존 시스템과 달리 일체화됐으며 카메라 해상도도 13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높여졌다.

또 설치비도 기존보다 1700만 원이 저렴한 800만 원으로 저렴해졌다.

시는 통행속도 개선시스템 버스가 도입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어 노선당 버스 통행속도가 5분가량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통행속도 5분 단축은 버스 한 대를 증차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며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운송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년 시내버스 50대에 새로운 시스템을 부착하는 등 2020년까지 12개 노선에 150대의 통행속도 개선시스템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시내버스 도착 소요 시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이 고초를 겪어왔지만 같은 노선에서 운영되는 버스 사이에서의 실효성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로 정체 현상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 불법 부차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은 물론 무엇보다 시내버스를 보다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 개선된 시스템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울산시에서 개최한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발 우수사례·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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