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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또 웃을 수 있을까?…14일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로 당선 무효형…선택의 기로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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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0 13:1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사진 왼쪽은 권 시장이 2016년 8월 26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미소를 보이고 있고, 사진 오른쪽은 2015년 7월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권 시장은 이번에도 웃을 수 있을까 14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낙마 위기에 몰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내려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권 시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로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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