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별 기동처리반을 운영,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김장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대책기간 중 김장쓰레기 배출을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20ℓ 납부필증 구입 시 무상 제공되는 20ℓ비닐봉투에 담아 필증을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기존 배출 방식과 같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거나 단독주택처럼 배출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김장쓰레기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홍보하고, 신속히 수거해 처리할 것”이라며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해 주시고, 물기를 털어서 되도록 작게 썰어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