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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은 불법

대전교육청, 명칭 사용 여부 온라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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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2 19:04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교육청이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치원 유사명칭인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있어 대전 지역 학원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과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 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막고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주는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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