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과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 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막고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주는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