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골프장 그린 및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건기에는 플루톨라닐과 티플루자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등 살균제 5종이 미량 검출됐고, 우기에는 살균제 5종과 카두사포스, 다이아지논 등 2종의 살충제가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독성이 높거나 사용금지가 된 농약이 아닌 모두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다.
연구원 관계자는“보통 우기가 건기보다 농약잔류량 검출이 많은데 이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잔디의 병·해충 방제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며“앞으로 골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리는 등 골프장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