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을 일삼는 '갑질'은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근절 대책의 내용으로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자체점검 강화, 갑질사례 전파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매뉴얼'과 함께 상급자가 지위와 권한에 따른 업무지시에 '한번 더' 고민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강요하거나, 폭력, 폭언 등으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담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교육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갑질문화 근절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