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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섭 의원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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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1 13:3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장진섭 의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진섭 대전 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감독' 건의안을 발의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대전시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안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이상 부담할 경우 어린이집 경영난과 보육의 질 저하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시와 서구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대료 기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기간을 미준수하는 등 어린이집 위탁업체와 이용하는 단지 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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