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대전 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감독' 건의안을 발의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대전시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안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이상 부담할 경우 어린이집 경영난과 보육의 질 저하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시와 서구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대료 기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기간을 미준수하는 등 어린이집 위탁업체와 이용하는 단지 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