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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60대 초등생에게 못쓸짓…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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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2 13:2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전자발찌를 찬 60대 성범죄자가 초등생을 상대로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울러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 등 아동 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보호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게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B(9)양에게 접근,“강아지를 보여 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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