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국토부, 콜밴 신고운임제·부당요금 처벌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12 13: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함으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 산정기준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콜밴·견인차의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