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함으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 산정기준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콜밴·견인차의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