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간은 을전~늦은맥이재, 묘적령~죽령 총 2개 구간(13.1km)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로부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논·밭 소각행위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