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리대행사 대표가 아산시의 다른 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형사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에 추가로 3년간 갱신 계약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 자격이 제한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입찰 자격 제한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지난달 24일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용역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관리용역중인 관리대행사 등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갱신키로 했으며 용역비는 207억8100만원이다.
더욱이 시는 선정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에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누락 시켰다가 선정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이사 사임이라는 조건부 갱신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는 아산시의 다른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배임 증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인물임에도 200억원대에 이르는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용역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발단이다.
아산시가 이 업체에 계약 기간 2년으로 갱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A씨는 “업체 대표가 아산시의 다른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형사 기소된 인물인데 이런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 입찰 참가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업체의 대표가 항소심에 계류 중으로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하수도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아산시 환경기초 시설 통합운영 용역은 아산 물환경센터, 둔포 물환경센터, 도고·선장 물환경센터, 분뇨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등 4개 사업장에 대해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89억여원에 관리대행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