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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이냐 vs 상고기각이냐

내일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상고기각, 직무 정지 '운명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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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2 19:2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사진 왼쪽은 권 시장이 2016년 8월 26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미소를 보이고 있고, 사진 오른쪽은 2015년 3월 16일 1심 선고 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권 시장은 14일 대법원 판결 후 어떤 표정을 지을까?(사진 =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지난 2014년 취임 후 두 달여가 지난 뒤부터 임기 내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두번째 판결이 14일로 예정됐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권 시장의 운명이 갈린다. 무죄가 되면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고법 재심리가 유죄로 인정되면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 정지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날아간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심과 항소심과 달리 원심(이번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보니 특별한 변론이나 재판 과정없이 판결이 선고된다. 권 시장 상고심도 변론 과정 없이 선고한다.

대법원 판단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는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은 이미 권 시장이 경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900만원의 판결을 받고 권 시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했다.

당시는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다가 대법관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해 3월 2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6월 16일 공개변론을 거칠 정도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최종 판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26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였지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는 의견과 함께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의 판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은 권시장 측이나 검찰 어느 누구에게나 도움 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번의 파기환송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10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2018년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다. 권 시장은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나 권 시장측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고 기각'이다. 파기환송심이 지난 2월 16일 징역형을 선고하고 권 시장은 5일 뒤에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권 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틀 뒤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시장측은 상고이유서에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따르지 않은 점과 사실 오인 및 왜곡이 그것으로 "포럼이 연구기관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파기환송심 판결과 같이 포럼 운영 경비를 대선 후보 개인의 비용으로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오류가 있다며 상고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김종학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정치활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 1억5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인데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권 시장과 검찰측 모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면 판결과 동시에 권 시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권 시장 입장에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판결인 셈이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파기자판(破棄自判)이다. 파기자판의 법률적 해석은 상소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파기환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선고를 바꾸면 그것이 파기자판이 되는 것이다.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까. 대전시민의 이목이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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