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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살 드러내는 원성동 조합아파트

조합원 이경수씨 13일 기자회견 갖고 사법당국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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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7:4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문서위조, 인감도용 등 20건 이상…
- 이씨,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업 취소돼야 주장
- 유 조합장 큰 사위 채 모씨 미성년 아들 2명 조합원 편법 80% 동의율 방조
- 아르윈과 계약해지로 이자 660만원과 7억6300만원의 부당 분담금 초래
- 2008년 현대유입 20억 유 조합장 등 친인척 재산증식 조사해야
- 비조합원 강모씨 건물 8000만원을 3억2970만원 보상, 부당 분담금 발생 책임져야
- 조 수호 홍보이사 이주비 대림건설 6300만원 공금유용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분담금 폭탄에 휘말린 천안시 원성동 조합아파트(조합장 유재앵)가 문서위조와 인감도용 등이 밝혀지는 등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원성동 조합아파트 조합원 이경수씨는 1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본보 5월 29일자 7면, 6월 2일자 6면, 15일자 6면, 8월 14일, 11월 6일 5면, 8일 6면, 9일 6면 보도) 유조합장에 대한 각종 비리를 설명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씨는 우선 지난 2014년 8월 29일 총회 참석자에 대해 유 조합장과 조 수호가 조합원 20명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대필한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총회 때마다 유 조합장과 조수호씨가 각각 10장 이상 대필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유 조합장 등이 임의로 인감도장을 위조한 목도장을 만들어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날인한 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이 조합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유 조합장의 큰 사위 채 모씨의 미성년자아들 2명은 토지만 지분 뽀개기로 2차 조합설립 변경 동의서에 조합원인양 편법으로 80%동의율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각종 특례 관련법 위반을 들어 “천안시에 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승인 무효를 조합에 통보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했다”며 “현재까지의 모든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조합장은 비조합원 강모씨의 건물경매구입가 8000만 원에 대해 3억2970만 원 보상처리에 따른 부당 분담금 발생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아르윈 설계와의 계약강제해지로 연대보증인 9인의 부동산 가압류에 따라 이자 660만 원과 7억6300만 원의 채권추심금액의 허위정보공개로 부당 분담금이 초래됐다는 것.

또 2008년 2월 당시 현대로부터 유입된 20억의 감사 결산보고서 누락과 관련 유 조합장 7건 및 조 수호 5건. 민 병갑 1건에 대한 친인척 재산증식 조사를 촉구했다.

이 밖에 조 수호 홍보이사의 경우 이주비 6300만 원을 대림건설에 청구해 공금유용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폭로했다.

한편, 조합원 이 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문서 위조 등 3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뉴스테이사업 취소를 요구한바 있다.

이에 유재앵 조합장은 다음날인 8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인감도장 및 임감증명서 위조·조작은 허위”라며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합장직 사임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었다.

13일 조합원 이경수씨의 기자회견과 관련 유재앵 조합장은 "이경수 씨 발언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과 조합원 이경수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변호사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 조합장이 무고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은 지난 3일 시정 질문을 통해 "원성동조합아파트가 분담금 폭탄에 이어 문서위조·인감도용 의혹 등 범법 행위가 많다"며 "사법당국이 조사 중으로 천안시가 급하게 인가를 내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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