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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生·死’ 권 시장 ‘운명의 날’

주요 사업 표류 vs 속도 ‘결정’… 대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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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9:1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이해관계 따라 선고 예상 달라져…'찻잔 속의 태풍'처럼 공직사회 술렁

[충청신문=대전] 정완영·김다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선택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권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따라 지역 정가가 요동치는 것은 물론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도 표류하거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권 시장에게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다.

상고기각은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원심을 확정하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권 시장 측은 파기자판이나 적어도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보통 대법원 선고는 2~3주 전에 선고 기일을 확정해 통보하는 데 지난주 갑자기 선고일이 결정된 점이나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상고기각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자판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이 파기자판까지 할 사안인지 불분명하다.

권 시장은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시청에 출근해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시청 실·국장들과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주간 업무회의를 주재했고, 가수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시장과 함께하는 가수원동 이야기'에도 참석했다.

권 시장은 그러나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언급하지 않았다.

오후에도 대전 예술의 전당과 옛 충남도청에서 각각 진행되는 대전상징노래 창작곡 경연대회와 시민공감 대전 기네스 어워드에도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시민과의 만남을 가졌다.

특히 행사 취소 여부가 검토됐던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도 계획대로 진행돼 박범계 시당위원장과 권 시장 등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등의 해법을 논의했다.

권 시장은 선고 당일인 14일 오전 7시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대전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경청 토크'에 참석할 계획이다.

대법원 선고가 있는 오전 10시부터는 공식 일정 없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평온한 가운데 일상업무를 하고 있는 듯이 보여도 술렁이고 있다.

시는 사전에 정해진 계획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시정 공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은 떨칠 수가 없다.

대전시청 공무원 A씨는 "대부분 직원이 마침내 올 게 왔다는 분위기"라며 "3년 넘게 끌어온 재판이 어찌 됐든 하루빨리 결론 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돼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의 공백이 생겨 대전시 역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물론 사이언스 콤플렉스, 용산동 현대 아울렛,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 월평공원 개발 등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임기 내내 권 시장에게 '뜨거운 감자'였던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까 더욱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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