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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자 내년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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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1:3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올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 해당시설은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와 주유소, 100㎡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다.

가입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가 된다.

연간 일정액의 보험료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대전에는 약 5000개의 대상 시설이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3200여 곳(62.4%만 가입을 끝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30만~최고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류택열 시 재난관리과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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