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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휴대폰 이용 54억 상당 불법 대출…252명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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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8:5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대출조건으로 휴대전화를 불법유통 시킨 25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휴대폰 6786대(54억원 상당)를 대출 조건으로 불법 개통 수출업자에 유통시킨 9명, 이에 가담한 대부업자 16명, 휴대폰 대리점 업주 20명, 개통 명의자 20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지난 1월까지 대덕구에 휴대폰 도·소매업 사무실을 차려 사업자등록을 했다.

대부업체에 돈이 필요해 연락 온 사람 중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면 휴대폰 1개 개통에 수수료 15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했다.

개통 명의자들에게 직접 또는 현지 방문판매업 직원들을 통해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을 한 후, 핸드폰은 불법개통 후 지급하지 않고, 해당계좌를 이용 1대당 40∼60만원을 자금을 융통해 줬다.

개통된 휴대폰은, 이동통신사(SK, KT, LG)에 불법 개통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종업원을 고용해 유심 IMEI(기기일련번호)를 변경하는 일명 '찌'라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 중고폰에 복제했다.

이후 3개월간 통화량을 발생 시키고, 휴대폰은 중고폰 매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6786대를 불법 유통했다.

이렇게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해 서울, 수원, 인천 등지의 수출업자에게 기기 값의 약 80%를 받고 재판매 해 약 1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폰 불법개통사실이 확인돼 이동통신 3사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환수조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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