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6일 부터 사흘간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과 의약품도매상 관리자의 약사면허대여행위 여부, 품질불량의약품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사항은 7개소에 8건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조제 사용 1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 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5건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경고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