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는 탐방로는 묘봉, 백악산, 가령산일원 9개 구간으로, 문장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탐방로 17개 구간은 연중 탐방이 가능하다.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에는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하여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songni.knps.or.kr)또는 전화로 탐방로 통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산행하기 바란다”며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