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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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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5:1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민등록상 인구 및 전출입 변동사항 등의 인구통계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은 자 등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실제 거주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자에 대한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재발급 독려도 이번 기간 중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는 각 읍·면 공무원과 마을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작성된 세대명부를 근거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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